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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21년생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를 살아가려면 집대출도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보니 자녀를 안두거나 두더라도 생활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몇년후엔 인구절벽이 나타날것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영아수당을 지급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부모수당이 적지가 않더라구요. 월 35만원~70만원이며, 24년도 부터는 이게 더 늘어나서 월 50만원~1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작을순 있지만 기저기나 분유를 구매하실때 조금이나마 생활비에 보탬이 되니 얼마나 좋은가요.
이미 올해 2세로 넘어간 분들에겐 좀 아쉬운 법안일수 있지만 어쩔수 없지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부모급여란? 0세와 1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1.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2.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들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들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져서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네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수령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되도록 잊지 않도록 한달이내 바로 신청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하세요.
 
2. 부모급여는 자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부모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실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자여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하실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부모급여 신청방법 :  
1)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2)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7410000001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

www.gov.kr

 

 

#부모급여 아이돌봄 변경신청
여러분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중복이 안되나봅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에 좀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으셨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中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의 보호자분들은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만 등록하시면됩니다.
 
* 만약,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자녀분이 만 0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엔 해당 자녀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분의 보호자분들은 1월 15일까지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하신 지급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하신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다음달인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추가로 함께 같이 받게 됩니다.
 
3. 이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준다고 합니다.
 
4. 보육료 바우처는 월 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시에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5. 다만, 만 0세인 자녀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져서 매월 25일 신청하신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고 하네요.
 
예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정책을 알아보았스니다.
 
아마 가장 애매하게 궁금한 내용은 부모급여가 21년생은 해당이 되는가이실거 같네요.
지급기준이 22년 이후 출생아부터라고 되어있기 때문이죠.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이라고 표기가 되서 공시가 나온거라, 만1세는 아마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21년 2월생~21년 12월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관련한 내용문의는 아래에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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