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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신청방법 나이 재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제도가 어떻게 생겨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했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께 연금을 공평하게 나누어 노후 소득을 보전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의 실질적 해결: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래 세대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성: 세대 간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조화롭게 운영하여, 청년층까지 안정적인 연금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기초연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단독가구 : 2,280,000원, 부부가구 : 3,648,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1)연령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6년기준 61년생)
2)소득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때
-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 사학연금 등 타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그럼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기본 기준 연금액 : 349,706원 / 매월 25일에 지급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 까지는 대략 신청일로 부터 30일 (한달정도) 걸림.
#기초연금 신청방법
1)신청가능시점 :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 1개월전 부터 가능
2)신청가능 장소 :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복지로,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3)상담센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4)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필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