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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하는 5가지 비결


안녕하세요! 벌써 1월,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세금 폭탄"이 될지 "보너스"가 될지는 지금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달려 있죠. 특히 올해는 결혼, 자녀, 주거 관련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블로그 이웃님들을 위해 2026년 1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실히 높여줄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서 새롭게 바뀐 혜택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결혼했다면 무조건 체크!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대상: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혜택: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작년에 가정을 꾸리셨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아이가 있다면 혜택이 두 배! '자녀세액공제' 확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관련 공제 금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상: 1인당 40만 원

자녀가 3명이라면 작년보다 훨씬 커진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3. 월세/주택청약 한도 상향 (무주택자 필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 관련 공제도 넉넉해졌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한도가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봉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월세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0% 소득공제 시 최대 120만 원까지 혜택)

4.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문화비 항목으로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혜택이죠!

5. 카드 사용의 기술: 25% 법칙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출 황금 비율: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머리아프게 계산하기 싫어서 최근에는 체크카드에 현금을 넣고 사용하고 있구요. 지출이 큰 가전제품 같은것을 구매할때는 당연히 무이자 할부가 되고 추가할인이 되는 신용카드를 가끔씩 사용합니다.

특히 서울외에 인구소멸지역이나 지방쪽에는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는게 추가혜택이 최소 7~10%, 많은곳은 15%까지 주기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얻는 혜택보다는 훨씬 더 이득을 챙길수 있는것이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는 물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3만 원 이득'인 필살기입니다.

6.  놓치기 쉬운 '수동 제출' 리스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태권도, 발레 등)

7. 종교나 기업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 쪽도 놓치지 마세요. 세금공제혜택이 큰 편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임입니다. 바뀐 규정을 미리 파악해 서류를 준비한다면 2월 월급날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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