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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위키타임즈입니다.

오늘은 5월1일날 통과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사용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정부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5월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원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이은 후속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 2171만 가구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국가의 총 재원은 14조 3천억원이라고 하던데요. 국비 12조 2천억과 지방자체단체에서 2조 1천억원을 사용하여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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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에게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세대별 인원수 대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받은 것들을 8월안에 모두 매출이 적은 각 지역 소상공인 업소들에서 사용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원금액


가구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을 요약하자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각 세대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현황을 검토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4일 오전 9시부터 오픈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5월4일부터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그 외 일반적인 1900만 가구들은 각 세대의 세대주가 대표로 온라인(5/11일~), 주민센터 방문(5/18~) 신청을 하면 됩니다.온라인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세대주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현금포인트로 받을것인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것인지 부터 정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현금포인트를 지급받으려면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5월11일부터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18일부터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요일/신청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요일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던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적용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1 이나 6이면 월요일, 2 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 나 9이면 목요일, 5 나 0 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토,일에 문을 닫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신청


단, 신용크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국가 재난지원금 신청의 겨우는 5월 16일부터 요일제에서는 제외가 되니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방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에 지급이 되며 사용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합니다. 

기간 내 사용을 하지 못한 금액은 환급이 되지 않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이네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자동기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전에 각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었던 것 처럼 자신이 속한 각 지역의 자치단체 내에 있는 업체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역시나 매출이 높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면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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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배달의민족 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앱으로 주문 시에는 앱이나 PC로 주문 후에 현장 결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사용가능 업소

국가 재난 지원금을 만약 기부할 경우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내역에서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계산하여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되어 총 16.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연봉이 높은 분들은 기부를 하여 소득공제를 받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체

▲긴급재난지원금사용불가능 업소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확한 사항은 5월 4일부터 오픈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 재난 지원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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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8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빼고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국가 지급 80%, 도 지급 10%, 시 지급 10%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4인 가족은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4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4인 가족 기준 9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10만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요일 사용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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