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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따로 또 같이" 해서 환급액 더 받는 법
안녕하세요! 1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정답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대비(2025년 귀속분) 절세 핵심 전략 5가지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원칙: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 몰아주기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6% ~ 45%)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넣으면 그만큼 높은 세율 구간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주의사항: 부양가족 1인을 두 명의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공제 시 추후 가산세와 함께 환급액을 뱉어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2. 의료비 공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많은 분이 놓치는 반전 전략입니다. 의료비는 인적공제와 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연봉 7,000만 원인 남편: 의료비를 210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연봉 4,000만 원인 아내: 의료비를 120만 원만 넘겨도 바로 공제 시작
따라서 부부 합산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문턱이 낮은 소득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공제 혜택을 받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의 황금 비율 찾기
카드 공제 역시 문턱이 존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략 A (소득 격차가 큰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카드 결제를 몰아주어 신속하게 25% 문턱을 넘기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액을 높입니다.
- 전략 B (소득이 비슷한 경우): 각각 본인 연봉의 25%를 넘길 수 있다면, 각자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여 공제 한도(최대 300만 원+알파)를 각각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꿀팁: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카드 쪼개기'를 잊지 마세요!
4. 부양가족 공제 쪼개기의 기술 (과세표준 문턱 노리기)
무조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세율 구간의 경계에 있는 부부라면 적절히 나누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8,900만 원(24% 세율 구간 시작점 인근)이고 아내가 4,000만 원이라면, 남편의 소득을 8,800만 원 이하로 낮춰 세율 구간 자체를 24%에서 15%로 떨어뜨리는 수준까지만 공제를 몰아주고, 나머지는 아내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2026년 맞벌이 부부가 꼭 챙겨야 할 '신설 혜택'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혜택이 정말 커졌습니다.
-결혼세액공제: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 혜택이니 꼭 신청하세요.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쪽으로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명의의 청약 통장에 한도를 채워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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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하는 5가지 비결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하는 5가지 비결안녕하세요! 벌써 1월,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세금 폭탄"이 될지 "보너스"가 될지는 지금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
wikitimes.tistory.com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최종 요약)
-인적공제/교육비/기부금: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세율 절감)
-의료비: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공제 문턱 낮춤)
-신용카드: 소득 낮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써서 25% 문턱 넘기기 (혹은 고소득자 몰아주기 시뮬레이션)
-부양가족 중복 체크: 양가 부모님을 부부가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필히 확인
-연금저축/IRP: 각자 명의로 가입하여 각각의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연봉 수치와 지출 내역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부의 데이터를 넣고 비교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는 꼼꼼한 전략으로 '세금 폭탄' 대신 기분 좋은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