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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 직장인과는 달리, 일용직, 건설현장, 배달/플랫폼 근로자분들은 세금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1월 연말정산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건설·배달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세금 환급 가이드: 1월인가, 5월인가?

일반 직장인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고 숨은 돈을 찾아보세요!

 

배달근로자 연말정산



1. 일용직 근로자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1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3개월 미만(건설현장은 1년 미만) 근무하는 일용직은 1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 환급 방법:  일용직은 급여 지급 시 이미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세금을 뗍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제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한 현장에서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면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안경 구입비, 보장성 보험료 등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달 라이더·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에서 일하며 급여의 **3.3%**를 떼고 받는 분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적용역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핵심 일정: 1월이 아니라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대목입니다!

>>환급 전략<<

-3.3% 환급: 미리 낸 3.3%의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경비 인정: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료,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증빙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최근 국세청에서 배달 라이더분들을 위해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끝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주니 5월에 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3. 건설근로자라면 꼭 챙길 '퇴직공제금'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건설현장 근로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현장에서 일한 일수만큼 적립되는 돈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적립금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 공제회에서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결혼/출산 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니, 연말정산 서류 대신 이 혜택들을 신청하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 공통으로 꼭 해야 할 일 2가지
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보기
내가 1년 동안 어디서 얼마를 벌었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원천징수영수증)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소득 합산이 중요합니다.

2)지출 증빙 습관화
사업소득자(배달 등)라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5월에 환급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분들은 현장 사무실에 본인이 '일반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배달 근로자분들은 5월을 위해 지금부터 경비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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