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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요양등급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제도에 대해 요양등급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이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의료산업의 발달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분들이라면 집에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혼자 두기엔 걱정스럽고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이란 쉽지많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을 모시는게 당연한 일이였지만 사회의 풍속이 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가족의 의무였던 노인요양이슈가 이제는 개인이나 가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국가적으로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노인장기요양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로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는 시간이 갈 수록 더더욱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제는 제대로 제도와 운영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어르신들만의 문화 그룹활동에 대해 존중해주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 개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장소와 신청방법, 신청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장기요양보험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만 가능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1)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 지성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3)제출서류
(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
(2)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자격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자격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조사 항목 확인 후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계산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계산 바로가기 링크





노인장기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이미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확인 바로가기 링크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많으니 꼭 국민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에 가셔서 필요한 내용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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