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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계산하는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1월 한창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긴 합니다.
아직도 개인이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은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도 홈텍스 사이트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하여 기본적인 금융,보험,의료관련 비용들은 한번에 받아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할때마다 내가 얼마나 세금을 받거나 토해낼까 하는게 가장 큰 관심사일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금액 조회방법이 어렵지 않아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우선 아래쪽에 있는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눌러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의료비, 보험료)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버튼옆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여기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많이 보셨던 화면이 펼쳐질텐데요.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귀속년도 연간 사용금액 데이터를 받으실 때 여기서 자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각 해당되는 돋보기를 하나씩 다 눌러서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뒤 맨 위에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예상세액계산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예상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입력해야하는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환급금 등 여러가지 추가정보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나 나오면 맨 위에 자신의 연봉을 적어주시고 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인자료라 뒤에는 따로 이미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세금환금이 얼마나 될 지 알아보는 화면으로 100% 이자료처럼 세금을 내거나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보시는것이니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일정
2021년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근로자 분들은 참고하셔서 놓지지 않도록 입력일자에 맞게 필요한 서류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변경내역
2021년 부터 연말정산 시 일부 세부내역이 변경된게 있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는 코로나여파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받기 TIP
연말정산시에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고 개인퇴직연금 IRP와 합산하면 연 7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대략 한달에 약 32만원 정도만 납부하시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대비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은 근로자가 추가납입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습니다.
단점은 연금을 수령하기전 취소하시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한다는 것이죠.
2)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활용 - 평소에 종교시설에 다니시는 분은 기부금내역서를 필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쪽이 세액공제로 들어가서 세율공제보다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활용 -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분들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가 꽤 큰거 같더라고요.
4)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활용 - 아직 무주택자 분들께서 반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면 집주인의 동의하에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 이런게 엄청 큰 도움이 되어 세금을 잘 안토해내게 되었습니다.
5)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활용 - 청약저축통장에 납부를 하시고 계신분이나 전세대출을 사용하고 계신분들 중 전세대출을 연간 갚으신 분들은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를 사용하셔서 주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 주택마련 저축납입액의 40%를 공제하되, 3) 공제한도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했다면, 3) 원금과 이자금액을 상환 시 상환액에 대해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공제한도는 연간 400만원입니다.
이런 추가입력 공제들이 세금을 덜 토해내게만들어 주는 마법이 바로 세율공제가 아닌 세액으로 금액단위로 공제가 되기에 도움을 많이 주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