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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분들에게 필수템으로 들어가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안도 오지만 귀가 잘 안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실텐데요.
특히 난청의 증상으로 고음이 잘 들리지 않으며 퇴화가 진행된다면 저음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노화로 인한 노인성난청은 청력이 퇴화를 진행한 상태라 완벽한 완치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에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계시면 난청을 초기때 발견하여 보청기 착용을 하고, 청력이 더 이상 손실 되지 않게 예방하여야 할 겁니다.
저도 할머니가 쓰실만한 보청기 가격을 처음 알아봤는데요. 이 보청기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어폰 수준의 제품이 아니고 의료기기라 가격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대략 최소 80만원대 부터 130만원대 까지 되어있습니다.
다행히도 국가에서 보청기를 구매시 일부 국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20년 7월1일 부터 보청기 급여 지원의 국가보조금 지원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보청기 구매 후 국가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이제는 개정후에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알아보기
1.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알아보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가보조금 131만 원 전액지원가능
보청기 구입시 초기지급 111만 원 지원 (보청기 구매비용, 초기적합비용) 그리고 후기지급으로 국가보조금 20만 원(연 5만원씩 최대 4회지급) 이 됩니다.
2)일반인 건강보험 가입자 : 국가보조금 117만 9천원 지원가능
보청기 구입시 초기지급 99만 9천원 지원 (보청기 구매비용, 초기적합비용) 단, 11만 1천원 이라는 보청기 구매의 10% 정도 본인부담금발생. 그리고 후기지급으로 국가보조금 18만원( 연 4만 5천원씩 최대 4회 지급) 이 됩니다.
구매비용과 후기지급을 나눈이유는 구매한 보청기를 잘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정기적으로 보청기를 구매한 곳에서 청각검사와 보청기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2.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알아보기
1)난청이 심하신 분들은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나 대학, 종합병원에 내원하셔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습니다.(검사비용 20만~40만원정도, 병원마다 상이)
2) 검진 후 청각장애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단받은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신청해서 준비해줍니다.
3)장애등급에 해당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을 제출합니다. "전문의 장애진단서, 순음검사지 3회분, ABR 검사 1회분, 병원 진료기록지 필요/ 만약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장애 급여결정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5)그리고 나서 보청기는 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가능하니 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처에 가셔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보청기 가격 80만~130만원선)
6)보청기를 구매하시고, 이전에 검진 받으셨던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신청하여 받습니다.
7)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보조기기 지급 청구서,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8)마지막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를 검토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이내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셔서 보청기 구매 시 보조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임영웅씨의 어느 60대 노부부이야기 노래입니다. 오신김에 한 곡 듣고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