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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경기도민 대상으로 10만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경기도 재난기복소득 제공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1차만 제공하였는데요.

국가 재난지원금은 3차까지 진행이 되었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에게만 지원이 나가서 일반 직장인들은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못받은 분들은 아쉬웠을 겁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지사이신 이재명 도지사께서 설 명절전에 경기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를 지원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아래쪽에 자신이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대상인지 조회해보도록 할께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지원이 누구에겐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래도 점심이라도 몇 번 더 사먹을 수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재난기본소득의 예산의 재원은 지자체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아무튼 이번에 21년도를 맞이하여 어려운 경기도민(21년 1월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 기준)을 위해 경기도에서 1,399만명(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 58만명 포함)에게 코로나시대 경기살리기 일환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한다니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요약 정리]

-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와 12개 신용카드 사용 가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함/ 오전 9시~오후11시까지)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오프라인 현장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수령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2월1일 부터 2월28일까지)

-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에서 사용

-외국인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온라인, 현장수량 동시에 신청가능.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1.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 21년 1월19일(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기도민

 - 모든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인 경우


2.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1회/ 4인가구 최대 40만원)






3.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12개사




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 2월1일(월) ~ 3월14일(일)까지. (오전9시~오후11시까지)

2)오프라인 현장신청 : 3월1일(월) ~ 4월30일(금)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단, 3월1일(월) ~ 3월27일(토) 기간동안 토요일도 가능함(오전9시~오후5시까지)

3)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2월1일(월) ~ 2월28일(일)

4)외국인 신청 : 4월1일(목) ~ 4월30일(금) 온라인, 오프라인 현장신청 모두가능

아래쪽에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가능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2월1일부터 오픈이 되니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사용기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로 부터 3개월이내 가능.

*3개월이 경과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음.


6.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사용조건

1)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칻,선불카드)

2)주소지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매장

3)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함.

4)해당시군의 기존지역화폐 사용가능업소와 동일함.

* 경기지역화폐 사용가능 가맹점 찾기 링크


7.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작년에 신청하여 보유하고계신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BC카드,기업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수협카드,SC제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마 카드사에서 작년처럼 자기네 카드로 사용하라고 문자가 날라오지 않을까요?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했다가 너무 늦게와서 사용도 못해보고 결국 저도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경기지역화폐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https://www.gmoney.or.kr/



8.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1)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경기 재난지원금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기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시 : 1986년생은 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온라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함께되어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오프라인(현장신청은)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고 하네요.

신청가능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재난지원금 2차 오프라인 현장신청 가능요일 (출생연도 기준) 

@첫주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만 신청가능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성원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행사 및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꼭 가족의 대리수령 동의를 하신다는 위임장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기 재난지원금2차 단속 및 신고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사이트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에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중고 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재난지원금 준다고 중고나라에서 거래나 일부 몰상식하게 가격을 올려받거나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가 있으면 아래 콜센터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됩니다.


- 위 모든 자료의 출처는 경기도 뉴스포털,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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