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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지원조건 및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직장에 취업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것을 몰랐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기존엔 2년짜리만 있었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3년형이 추가 신설되었더라고요.

처음 직장을 구하시거나 신입으로 들어간 청년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조건을 따져보고 자신이 조건에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세요. 정말 최고의 꿀 혜택입니다.

2020년기준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규 지원인원은 전체 13만명 (2년형 12만명, 3년형 1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만기 3년형은 신청자격이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열심히 꾸준히 한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주는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ㅎㅎ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나아가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알선, 장기근속 유도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임금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주는 역활을 합니다.

요즘 신입분들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들어간 분들은 옛날과 달라서 1년안에 중도 퇴사가 매우 높다고 하네요.
그만큼 취업인구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청년내일 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꾸준히 다녔을 경우 자신이 총 300만원(월 12만5천원)을 납입하면 2년뒤 1천6백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년간 꾸준히 뿌리기업 에서 다녔을 경우 자신이 총 600만원을 넣으면 만기시에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적금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재가입이 불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 공제상품이니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오랫동안 다닐만한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단, 회사가 망하거나 본인의 사유가 아닌 회사의 이유로 인해 해지가 될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검색 사이트>

1.1) 국가가 청년들의 취업독려를 위해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공제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함.

1.2) 청년,기업체,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기업체에서 꾸준히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1.3) 청년들에겐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획를 주고,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2.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2년형, 만기 3년형 적립구조 와 혜택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무조건 정부에서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의 3박자가 맞춰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적립구조는 아래 사진처럼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정부지원금 파트와 기업 기여금 파트 그리고 청년 근로자 본인의 납입금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출처 : 고용노동부 -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립주고는 그래서 2가지로 2년형과 3년형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6개월 단위로 기간별 적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3년형을 구성해 두었을까요? 1년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아직 처음 직장을 다니시게 되는 청년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에 신규와 경력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사팀에서 신입직원은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사이트에서 보시면 딱 뽑은 조건을 정해 놓고 그 조건에 일치 되는 분들만 지원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만 뽑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너무나 많은 구직을 하는 분들이 많고 대학을 갖 졸업하는 분들이 많기에 그 많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두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 회사의 인사팀 관리자들이 모든 사람들 다 검토 할 순 없겠죠?

그 분들도 직업이고 회사에서 하는 일인데 시간이 무한정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만 추려도 많은 인력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공채라고 하여 일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2회정도 뽑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적성검사라고 하여 수능같은 시험과 영어 면접, 인성면접 등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 더욱 자기 회사에 맞는 인원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봉사활동하고 공모전에 인턴기회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자신의 스펙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들이 신입직원이 아닌 경력직을 뽑을 때는 대부분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보게 됩니다. 뭐 나이랑 사진은 가장 일순위로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이직을 하는 사람의 경력이 어떤지 꼼꼼하게 살피고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때 보는 것이 전 직장과 기간별로 되어있는 이력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신입으로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들고 일이 힘들어서 1년안에 중도 퇴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인사담당자들은 1년이내에 전직장에서 퇴사한 분들을 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사담당자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기껏 공들여서 사장님 면접까지 다 받아놨더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못다니겠다고 퇴사한다면 그분들에게도 다시 업무가 주어 지게 되는 것이고, 구지 뽑은 직원이 잘 다닌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 해야하니 업무의 증가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것이죠.

그래서 인사팀에서 특히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 전에 직장들에서 얼마나 오래 잘 꾸준히 다녔나? 왜 퇴사를 한거지? 다 물어보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기본적으로 2~3년은 착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도 그렇자나요 매번 사귀다가 금방 싫증내고 다시 사귀고 하는 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신뢰도가 높을까요? 나도 금방 차이거나 딴사람 만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도 있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것을 잘 알고 회사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고용노동부와 논의하여 착실하게 꾸준히 일할수 있는 청년의 인구를 늘려보고자 이런 정책이 나온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연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청년내일 채움공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겠습니까? 진짜 이런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완전 거저 먹는 꿀아이템이긴 하지요. 이런게 세상에 어디있겠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 적금처럼 국가에서 회사에서 추가로 돈을 준다는 자체가 엄청난 혜택인겁니다.

돈을 벌어보시면 아실꺼에요 처음 벌때보다는 이제 자리가 잡혀서 생활비를 자신이 내기 시작하면 일년에 200만원 모으기 힘들다는 것을요. 정말 들어가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년간 열심히 회사다니면 내돈 포함해서 3천만원을 모아준다네요. 이것을 알게 된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가 끝나는 만기일 까지 해당 중소,중견 기업에 반드시 근무를 하고 있어야만 해당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신청 시 꾸준히 2~3년간 다닐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들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조건 - 근로자

다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자 기준인데요. 청년공제사업이라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바로 나이입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최대 34세 이하까지만 가능하네요.

이것만 빨리 알았다면 저도 신청해서 3천만원을 모아 집이랑 차를 사는데 보탬이 되었을 겁니다. 너무 아쉽네요.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너무 짧게 직장을 다니다가 나온분들은 해당이 안되나 보네요. 최소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3.1) 만기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 은행,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됨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됨


3.2) 만기 3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4.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회사자격, 기업조건

밀링


이제 자신의 위에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이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에 맞는 회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4.1) 만기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만 가입가능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함)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4.2) 만기 3년형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에 따른‘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뿌리기업이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해주는 '뿌리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입니다. 

뿌리기업은 주로 주조, 금형, 가공, 용접, 열처리 등 일반적인 사무직, 생산직과는 별개로 조금 더 업무가 생산쪽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제조기업을 의미합니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5. 청년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지원금

5.1) 만기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5.2) 만기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참고사항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5년형은 없습니다.
단, 공제지원 2~3년형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만기 3년 ~ 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입사 후 몇 개월안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상한 선임이나 팀장을 잘못 만났을 시 기업체에서 나오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티면서 다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6.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지원금

6.1) 만기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에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6.2) 만기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에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7.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가입

▶ 인터넷 - 워크넷 사이트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공제 신청 할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을 하고, 이후에 재직중인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으로 순차적 신청함.



7.1) 청년 근로자 기준 및 진행절차

-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개인회원서비스 > 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눌러 워크넷에 참여신청완료
- 운영기관에서는 공제 신청자에 한해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함.
- 운영기관에서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함.
- 적격자로 선정된 청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온라인신청 > 청약 >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본인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청약 약정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최종완료


7.2) 기업 기준 및 진행절차
-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서비스 > 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3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 후 “신청” 버튼을 눌러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함.
- 운영기관에서는 공제 신청 기업의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을 진행
- 운영기관에서는 정규직 채용자와 공제 신청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함.
- 신청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신청 > 청약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핵심인력(청년)별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청약 약정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청약신청 최종완료




8.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함.
*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9. 구인정보
고용노동부 사이트 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웹페이지에 가시면 아래와 같이 구인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출처 : 고용노동부>



10. 참고사항

10.1)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공제를 신청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그리고 만기 후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2~3개월정도 뒤에 나온다고 하네요.
10.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로 문자로 통보를 받은 청년 본인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신청을 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문자를 통해 안내함, 그리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신청한 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




11. 기존정책에 비해 2020년부터 달라진 정책은?
11.1)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됨
- 기존에는 입사 후 3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만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2020년)부터는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11.2) 신청 소득기준이 기존 월 500만원 -> 350만원 이하로 하향 변경됨
- 2020년부터는 월 350만원(세전)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해당 금액에는 기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성과급,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연 4천2백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특히 가입신청을 할 시점에는 월 350만원 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입사 후에 1년동안 받은 연봉이 4천2백만원 (350만원 X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청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합니다.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결국 너무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는 이게 가입이 안 될 거란 거네요. 근데 첫직장에서 350이면 거의 대기업수준이라 중소나 중견이라고 보긴 어려울 거 같긴합니다.
11.3) 가입 후 1년(12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시, 해지환급금은 지급이 되지 않음.
- 기존에는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12개월 이내 중도 퇴사(해지) 시에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한마디로 공제에 가입을 했다가 1년안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매월 불입했던 금액이 모두 공중분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장점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나봐요.
이렇게 청년내일 채움공제의 정의와 신청방법, 혜택,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생각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새 땅파서 10원이나 나올까요? 안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정부와 기업에서 청년근로자를 위한 혜택은 첫 직장에 한해 주고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챙겨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 청년 내일채움공제 - 알림마당 메뉴에 가시면 아래와 같이 처음 신청자와 만기자를 위한 소개 동영상이 친절하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제 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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